(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경기지역화폐(카드형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의 상장폐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현재 코나아이 주식은 거래 중지가 됐다.
앞서 코나아이는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거래가 중지되며 호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전 경기도민(지난 23일 24시부터 신청일 기준)을 대상으로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코나아이는 2018년 12월 경기도 31개 시ㆍ군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로 선정돼 수혜가 기대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 상태다.
거래소는 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행함에 따라 상장폐지와 관련해 안내를 한 바 있다.
이에 코나아이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코나아이의 상장폐지를 놓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태다.
30일 현재 코나아이 주식은 거래 중지가 됐다.
앞서 코나아이는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거래가 중지되며 호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전 경기도민(지난 23일 24시부터 신청일 기준)을 대상으로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 상태다.
거래소는 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행함에 따라 상장폐지와 관련해 안내를 한 바 있다.
이에 코나아이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30 09: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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