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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위장결혼 사건' 옥살이…백기완, 40년만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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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뉴시스 제공
[이정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1980년 신군부 시절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에게 법원이 최대 1억5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가 지난해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기완(88) 통일문제연구소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5143만6000원, 비용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밖에도 생존해있는 피해자 9명과 고인이된 1명의 가족들에게 최대 1억5030만원의 구금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YWCA 위장결혼 사건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신군부 세력이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려 하자 백 소장 등 재야 인사들이 서울 YWCA회관에서 결혼식으로 위장해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한 것이다.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백 소장 등 재야 인사들은 용산구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백 소장은 1980년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음해인 1981년 3·1절 특사로 석방됐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해 11월15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소장 등의 재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39년 만에 나온 무죄 판결이었다.

백 소장은 유신헌법 철폐 100만명 서명운동 등을 펼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에는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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