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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식] 코로나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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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조민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하동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로,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서 감면받게 된다.

다만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다음 달 개최되는 군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하동군, 코로나19 대응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경남 하동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자립기반 구축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사업은 군민을 대상으로 신규 또는 추가사업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거나 소득과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내달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면사무소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NH농협은행 하동군지부에서 융자 적격여부에 관한 최종 심사를 거쳐 대출받을 수 있으며, 융자 한도액은 2000만원이다. 융자조건은 연 2%의 저금리가 적용되며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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