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자가격리 위반 땐 형사고발·손배소 청구" 청주, 강경 대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김시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고, 유럽 여행자 가족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내국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제외 조치도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주민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시 홈페이지에서 받는다"며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이니 절대 집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청주에서는 지난 28일 오후 4시 기준 유럽·미국 입국자 64명을 포함해 94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앞서 지난 26일 보은에서는 코로나19 경증 치료를 받던 20대 신천지 여성 교육생(대구 거주)이 사회복무연수센터를 무단 이탈, 20여분간 마을을 활보하다가 보건당국에 붙잡혔다.

대구광역시는 이 여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