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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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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장혜숙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직접대출은 신용등급 4~10등급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된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금리는 1.5%, 융자 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다. 보증서 없이 대출 신청 후 5일 안으로 수령 가능하다.

4월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사전 예약한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충북지역 예약시간은 매일 오전 9~10시다.

대리대출은 금리 1.5%, 융자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황) 조건으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연 0.8%이며, 보증기간이 5년일 땐 일시 수납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주센터에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와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각각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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