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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교회' 주말예배 강행…'사회적 거리두기'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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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뉴시스 제공
[박동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가 '주말예배 온라인으로 대체'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을 종교시설에 권고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29일에도 주말예배를 강행했다.

구속 상태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2일 주말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에도 수천명이 운집하는 주말예배를 강행했다.

경찰은 서울시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응원 협조 요청'에 따라 이날 종교시설 497개소에 906명의 경찰 병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가 시작되기 30분 전인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사랑제일교회 앞에는 수십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20~30대로 구성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여명은 교회로 들어가는 골목길 앞에 피켓을 들고 선 채로 기자들의 출입을 철저히 막았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헌법 제20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예배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한 중년 여성은 기자들의 카메라 앞을 피켓과 손으로 막아서며 "한국에 교회가 우리 하나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찍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있는지 클럽 가서 부비부비 하는 것들 찍어라"라고 소리쳤다.

옆에 서서 유튜브 촬영을 하던 한 중년 남성은 "오늘 예배하면 벌금을 내게 돼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사랑제일교회를 향하는 교인들의 길을 막아서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 입구로 향하는 골목에 선 교회 측 관계자는 확성기를 통해 "예배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를 못하게 막는다"며 "이건 집회가 아니라 예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제공
예배 시작 전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 일부 교인들은 "더 다닥다닥 붙어 있어라. 코로나가 경찰로 옮길지어다", "저것들은 저러고 월급 받아 X먹냐" 등의 발언을 하며 지나갔다.

예배가 시작하면서 기자들이 촬영을 위해 입구 쪽으로 몰려들자 20~30대 청년 교인들은 기자들을 막아서며 몸싸움을 벌였다.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 교인은 다른 기자의 몸을 밀치고 자신의 외투를 바닥에 벗어던진 뒤 "너 자신있어? 자신 있으면 여기로 와"라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정부가 밝힌 현장 예배 지침에 따라 교회를 찾는 교인들의 열을 체크하고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게 했다. 정부가 밝힌 7대 지침은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예배 시 신도 간 2m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이다.

그러나 이날 예배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교인들이 손 한뼘 거리를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앉는 장면이 연출됐다. 교회 건물 내 본관과 1층 야외 공터 등이 가득 차자 교회 측은 입구로 향하는 골목길에도 간이의자를 설치한 뒤 교인들에게 앉게 했다.

예배가 시작된 뒤에도 인근 주민·기자들과 교회 측 관계자들의 마찰은 계속됐다. 교인들이 예배를 보는 장면을 찍기 위해 기자들이 다가가자 관계자들은 이들을 막아서며 "징한 새X들이네"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경찰들이 나서자 한 중년 여성은 경찰을 밀치며 "야 이 개XX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라고 소리쳤고, 기자가 다가가자 다른 교회 관계자가 "어머니 경찰 밀치지 마세요. 기사 잘못 나가면 큰일나요"라고 말하며 이 여성을 말리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주말예배 등 활동을 못 하도록 막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명령이 발동되는 다음달 5일까지 주말예배를 여는 등 이를 위반하면 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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