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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 등 5종,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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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김윤교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거북류인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을 비롯해 곤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식물종 마늘냉이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생물 5종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관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다고 판단된 생물종이다.

이번에 추가된 5종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1급 판정을 받았다. 위해성 3등급 중 1급 생물은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 수 조절 및 제거가 필요한 생물이다.

거북류인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또 다른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 대체 애완용으로 수입됐다. 이후 하천, 생태공원에 방생돼 전국 곳곳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탁월해 남생이나 자라 등 국내 토착종과 생존경쟁 우려가 높다. 특히 중국줄무늬목거북과 남생이 사이에 교잡종이 나올 수 있어 우려된다.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는 알 상태로 겨울을 보낸 후 성충이 되면 기주식물(곤충 또는 애벌레의 먹이가 되는 식물)에 서식하다 알을 낳는다.

이들 곤충은 주로 과일나무, 작물, 가로수 등에 피해를 준다.특히 미국선녀벌레는 끈적거리는 분비물을 배출해 식물 잎, 줄기에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강원도 삼척시 도로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마늘냉이는 십자화과에 속한 1~2년생 식물이다. 마늘 향이 나지만, 빠르게 자라 주변 식생들을 뒤덮는 등 다른 식물의 성장을 막아 생물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뉴시스 제공
이로써 총 28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대상이 된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재배·유통이 금지된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을 사육하는 경우 유예기간 6개월 동안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육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6개월 이후에도 사육할 경우 지방(유역)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퇴치사업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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