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장민준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앞으로 특허출원 양식이 자유로워져 연구개발 논문이나 연구노트로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국내 출원인들의 신속한 특허출원을 위해 기존 명세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기재한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는 출원에 우선해 발명의 독점권을 주는 제도이므로 기업들 간 유사한 기술을 다른 기업보다 먼저 특허 출원키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기존에는 특허출원 때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이로 논문 등 연구결과를 명세서 형식으로 재작성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면서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상태로는 특허심사를 받지 못하므로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고 다시 출원해 임시 명세서를 제출했던 날짜로 소급해 출원일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는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2개월 안에 정식 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PDF, JPG, HWP 등 일반적인 전자파일이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토록 전자출원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에 기재된 발명을 별도의 수정작업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기존에는 명세서 작성을 위한 별도의 시간이 소요돼 특허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하기 힘들었다"면서 "새로 마련된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면 우리 기업들은 개발한 기술을 신속하게 특허로 출원하고 이후 개량한 발명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 더욱 효과적으로 혁신기술을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국내 출원인들의 신속한 특허출원을 위해 기존 명세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기재한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는 출원에 우선해 발명의 독점권을 주는 제도이므로 기업들 간 유사한 기술을 다른 기업보다 먼저 특허 출원키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기존에는 특허출원 때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이로 논문 등 연구결과를 명세서 형식으로 재작성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면서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상태로는 특허심사를 받지 못하므로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고 다시 출원해 임시 명세서를 제출했던 날짜로 소급해 출원일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는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2개월 안에 정식 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PDF, JPG, HWP 등 일반적인 전자파일이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토록 전자출원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에 기재된 발명을 별도의 수정작업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기존에는 명세서 작성을 위한 별도의 시간이 소요돼 특허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하기 힘들었다"면서 "새로 마련된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면 우리 기업들은 개발한 기술을 신속하게 특허로 출원하고 이후 개량한 발명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 더욱 효과적으로 혁신기술을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9 12: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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