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조민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을 조롱한 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판사는 "범죄 태양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우발적 범행인 데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7시께 경부고속도로 청주톨게이트 인근 관광버스 안에서 친구인 B(60)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2차례 때려 뇌진탕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홀애비 냄새 난다. 가위로 X을 잘라야 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판사는 "범죄 태양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우발적 범행인 데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7시께 경부고속도로 청주톨게이트 인근 관광버스 안에서 친구인 B(60)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2차례 때려 뇌진탕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홀애비 냄새 난다. 가위로 X을 잘라야 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9 11: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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