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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범지역에 비상벨 등 설치…'셉테드' 추진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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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뉴시스 제공
[최현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이 범죄취약지점에 비상벨, 조명설치 등을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 사업에 나선다. 셉테드는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범죄 취약지점에 조명, 비상벨, 폐쇄회로(CC) TV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는 '2020셉테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셉테드 정책은 ▲전국 여성안심 귀가길 셉테드 사업추진 ▲셉테드 전문 범죄예방진단 경찰관 역량강화 및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셉테드 범죄·제도 기반 조성 ▲제5회 범죄예방 대상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찰은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내 소규모 환경개선이 필요한 범죄 취약지점에는 조명, 비상벨, CC TV, 반사경 등의 범죄예방 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 1인 여성 등 범죄 취약 200가구를 선정해 방범창살, 방범방충망 등 침입방어 성능이 우수한 범죄예방 시설을 보급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1인 여성 가구가 가장 불안해하는 침입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셉테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으로 2005년 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부천시를 셉테드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해 시작 서울시와 부산시 등으로 확대됐다.

경찰청은 2016엔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 제도를 도입했고, 2018년엔 각 지자체 셉테드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전국 곳곳의 범죄 취약지점을 발굴하고, 범죄예방진단경찰관이 직접 비상벨, 조명 설치 등의 환경을 개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셉테드 관련 조례가 대부분의 지자체에 제정돼 있으나, 지역의 셉테드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근거 법률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셉테드 진단과 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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