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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암호화폐로 거래…범죄수익 몰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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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조민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가상(암호)화폐로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수익 몰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조주빈이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 등과 암호화폐를 이용해 거래한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조사결과 조주빈은 텔레그램 내 유료 성착취물 영상 공유방의 입장료를 암호화폐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돈을 받는 전자지갑 주소 중 일부를 가짜로 공지하는 등 수사시 혼선을 주면서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고, 실제로 돈을 받을 때는 반드시 1대1 대화를 하고 진짜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조주빈이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범죄수익으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거래내역 등 확보에 주력하면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복수의 암호화폐 거래소 및 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암호화폐 거래 대행업체가 보유한 거래내역 2000여건을 제공받아 범행 관련 내역을 선별, 범죄수익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도 조주빈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며 계좌내역 추적 등 범죄수익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된 지난 25일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4개 부서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했고, 범죄수익환수부도 여기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추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박사방', 'n번방' 등 관련 사건에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암호화폐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자금세탁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몰수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가상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며 범죄수익으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몰수 대상이라는 첫 판결을 내놨다.

안모씨는 성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안씨 등 계좌에 입금된 14억여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1심은 비트코인 몰수 요청을 모두 기각했지만, 2심은 "범죄로 얻은 수익이 확인되면 몰수 대상이 된다"며 그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몰수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결을 인정, 징역 1년6개월에 191비트코인 몰수 및 6억9580만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며 "(음란물 유포 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범죄 성립 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제공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았다는 관련성이 입증돼야 할 것"이라며 "추적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거래소를 통한 경우 어느 정도 가능하다.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공범자들을 얼마나 파악하는지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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