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내 땅이다" 마을주민 이용하는 진입로 폐쇄한 60대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김시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마을주민들이 30년 이상 이용하던 진입로를 자신의 땅이라며 폐쇄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21일 전남 한 지역 진입로를 장비를 이용해 파헤치는 등 마을주민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진입로가 자신의 땅 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이 진입로는 마을 주민들이 1980년도 중반부터 A씨가 폐쇄할 때까지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차량의 통행도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진입로를 폐쇄하면서 20m 이내에 대체 통행로를 개설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 대체 통행로는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A씨가 대체 통행로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폐쇄된 진입로가 30년 이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돼 온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