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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칙 어긴 주한미군 장병들 1계급 강등+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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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변상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칙을 어긴 장병들을 1계급씩 강등시키는 등 기지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군기 잡기에 나섰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는 미국 제8군은 28일 트위터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의 명령을 어길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병사와 민간인,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중보건 규칙 위반 시 처벌 결과를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문서에는 3월19일 코로나19 예방 수칙 위반, 금주 명령 위반, 동반 외출 금지 위반 등을 범한 하사와 병장을 1계급씩 강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8군은 이들로부터 각각 3094달러(약 377만원), 2746달러(335만원)를 몰수했다. 아울러 45일간 기지 출입 금지, 의무복무기간 45일 연장, 견책 등 징계가 함께 부과됐다.
뉴시스 제공
이 같은 강도 높은 징계는 지난 25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고의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다른 모든 구성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행동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며 "보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최고) 2년간 주한미군 시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주한미군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한해 공중보건 규정을 강화했다. 험프리스 기지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위치한 곳인 만큼 타 기지에 비해 한층 강도 높은 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층 엄격해진 이 수칙에 따르면 험프리스 기지에 있는 장병과 미국 시민, 직원 등은 클럽, 쇼핑센터, 술집, 놀이공원, 축제, 영화관, 극장을 방문하면 안 된다. 또 보육활동, 이발소나 미용실 방문, 종교 활동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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