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장민준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도가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또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유럽과 미국 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 전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담검사를 진행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계획’을 마련, 보다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거주자는 입국 후 3일 내 인근 보건소에 문의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14일)해야 한다.
또 지난 13일부터 26일 유럽·미국 입국자도 내달 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모두 마쳐야 한다.
도는 모든 시군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도 재난문자를 통해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진단 검사 비용은 무료이며, 검사 대상인 해외 입국자는 여권과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고려, 강화된 관리제도 실시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입국자의 검사를 신속히 진행해 도민 접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유럽과 미국 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 전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담검사를 진행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계획’을 마련, 보다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거주자는 입국 후 3일 내 인근 보건소에 문의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14일)해야 한다.
또 지난 13일부터 26일 유럽·미국 입국자도 내달 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모두 마쳐야 한다.
도는 모든 시군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도 재난문자를 통해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진단 검사 비용은 무료이며, 검사 대상인 해외 입국자는 여권과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고려, 강화된 관리제도 실시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입국자의 검사를 신속히 진행해 도민 접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8 19: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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