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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악법 논란’ 민식이법, 시행 3일 만에 개정 촉구 국민청원 서명인원 20만명 돌파…“운전자 무과실 어떻게 입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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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대한 악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서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더불어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법 자체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에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28일 오전 10시 7분 기준 20만 5,563명을 돌파했다.

이외에도 아예 민식이법을 철회해달라는 청원도 등장했고, 이 역시 1만명을 넘긴 상태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서 교통사고로 9살 김민식군이 사망하면서 '민식이법'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민과의 대화서 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출연해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법 개정을 호소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서 지난해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당초 운전자의 과속을 주장했던 김군의 부모 주장과는 달리 30kn/h 이내인 23.6km/h로 운전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김 군 부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면 거의 운전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형식이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을 때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힘들다.

한편,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청원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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