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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살인현장서 사망자 2시간 방치…초기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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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환자가 피의자 체포 이후에도 2시간 동안 병실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해당 요양병원 간호사는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나를) 찌르려 한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던 A(6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를 찔린 B(66)씨는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부상자 이송 등 주변을 정리한 뒤 이내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맞은편 병실 안에는 경찰이 놓친 중대한 범죄 현장이 있었다.
전북지방경찰청 / 연합뉴스
전북지방경찰청 / 연합뉴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른 이후 곧장 맞은 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홀로 누워있던 C(45)씨의 목을 여러 차례 찔렀다. 당시 간호사가 신고하러 1층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이를 목격한 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피의자가 체포된 지 2시간이 지난 오전 4시가 다 돼서야 간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급소에 워낙 큰 상처를 입어 이미 숨진 상태였다.

간호사는 재차 신고했고 경찰은 그제야 시신을 수습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병원에서는 '즉사'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뒤늦은 사망자 발견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건이 새벽 시간대 일어나 병실 문이 모두 닫힌 상태였고, 복도에 혈흔이 없어 추가 범행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조사와 CCTV 확보를 마친 이후에 경찰서로 돌아왔는데 다시 (사망자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병원으로 출동했다"며 "병실 안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 줄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간호사가 신고를 위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어서 시신 발견이 늦어진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이 특수폭행 신고받고 출동해서 피의자 체포하고 피해자 구급후송시켰다. 당시 새벽2시이고 다른 병실이 모두 잠겨져 있다면 경찰이 호실 내부를 영장없이 수색하는 것은 불법수색이 되는데 무슨 기사를 경찰이 큰 잘못한 것처럼 썼네. 야간근무하던 간호사가 신고한다고 내려가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 줄 몰랐다면 병원에서 1차적인 관리책임이 있는거 같은데. 경찰이 출동사건 처리하기도 바쁜데 병실안까지 수색해서 환자들깨우면 민원들어와 직위해제 시킨다 할건데" "45세에 요양병원에 누워있는것도 서러웠을텐데.....슬픈죽음이다" "출동당시 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맞은편 병실에서의상황까지 예견하며 근무를 할 수가 있나요? 경찰이 신인가요?" "난동에 흉기를 휘둘렀으면 주변 환자들 모두 겁먹고 깨어 있었을텐데 잠자는데 깰까봐 일일이 확인 못했다는 변명은 말아주시길. 제발" 등의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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