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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전 동업자 불구속 기소…부인 김건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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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 동업자와 함께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이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의 전 동업자 안모(58)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으며, 가담자 김(43)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안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 부탁해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최씨는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에만 안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봤다.

이들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은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소송에 위조한 증명서를 제출한 만큼 사기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당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 공소장에서 뺐다.

안씨의 경우 이후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안씨가 단독으로 행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2∼5개월이 지난 뒤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데 사용된 점, 지인 중 한 명이 최씨에게 잔고 증명서를 확인하려 하자 안씨가 말린 점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2장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데 최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이 공모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 직후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는)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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