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서울시 코로나19 공연 공문에 대학로 ‘비상’…’사실상 취소 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사실상 공연 취소를 요구하는 서울시 공문에 대학로 공연에 비상이 걸릴 듯하다.

27일 뮤지컬 ‘빨래’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문과 함께 공연 취소를 알렸다. ‘빨래’ 측은 “소극장 공연의 특성상 감염예방수칙 4. 공연 시 관객 간 객석 및 무대 간 거리 2m 유지 수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매자 분들께는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공개된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립 문화시설의 휴관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문화예술 관련 단체, 협회, 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잠시멈춤’ 캠페인에 적극 동참을 요청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최근 일부 소극장에서 휴관하지 않고 예정대로 공연 진행을 강행함에 따라 밀폐된 공간, 좁은 객석간격 등 공연장 특성으로 인해 관람객 간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뮤지컬 '빨래' 트위터
뮤지컬 '빨래' 트위터
이에 서울시는 휴관이 어려운 공연장에게 ‘공연장 및 공연관람 시 6대 감염예방수칙’을 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연장 및 공연 관람시 6대 감염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및 최근 해외방문 여부 확인 ▲공연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사용 안내 ▲공연 관람 중 관람객 대상 마스크 착용 독려 ▲공연 시 관객 간 객석 및 무대간 거리 2m 유지 ▲ 공연 전후 공연장 소독 실시 ▲공연 관람객 명단 작성이 그 내용이다. 

그중 ▲공연 시 관객간 객석 및 무대간 거리 2m 유지는 사실상 소극장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조항이다. 소극장에서 2미터 간격을 유지한채 관객을 받을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학로 소극장은 작은 공간에 간격을 좁힌 객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식이다. 

만약 6대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을시,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다수인의 집합 제한, 금지조치가 가능하며 동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사실상 공연 금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뮤지컬 ‘빨래’ 측은 공연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빨래'뿐만 아니라 대학로 소극장은 대부분 휴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그냥 하지 말라는 거잖아” “대학로 극장들 다 휴업이네” “그냥 하지말라고 하지 이렇게?” “팔 벌려뛰기도 가능하겠다” “체조 경기장에서는 가능하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