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가 1년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MK스포츠는 빙상연맹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임효준이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 보도했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해 후배 황대헌을 성희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전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의 암벽 등반 훈련 중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내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았다.
임효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해자 측은 “의도와 다르게 바지가 내려갔다면 사과해야하는데 멀리 도망가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놀렸다”며 이성 선수들도 많은 곳에서 은밀한 부위를 노출시키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재판과는 별개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번 논란을 일으킨 임효준 선수에 대해 1년 동안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미 한 차례 재심 청구가 기각돼 징계가 확정됐으나 임효준 측은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며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대응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황대헌 측은 “임효준 측은 위로가 아닌 또 다른 상처와 두려움을 주고 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 합의 시도라는 명분으로 새벽에 수십통에 전화를 걸거나 가족 의사에 반해 주거 침입했다”며 호소하고 있다.
27일 MK스포츠는 빙상연맹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임효준이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 보도했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해 후배 황대헌을 성희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전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의 암벽 등반 훈련 중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내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았다.
재판과는 별개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번 논란을 일으킨 임효준 선수에 대해 1년 동안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미 한 차례 재심 청구가 기각돼 징계가 확정됐으나 임효준 측은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며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대응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7 16: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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