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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제주도 모녀, 손해배상에 더해 형사고발도 검토…'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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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민사상 미필적 고의인 듯"…1억원 이상 손해배상 추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여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미국 유학생 등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제주도민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로 인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미국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원 지사는 "A씨 등이 (자가격리가)정부 권고 사항일 때 입국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동 동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없도록 혐의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A씨 등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담화문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담화문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도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처된 도민 등이다.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다.

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도는 또 A씨와 어머니 B씨의 접촉자를 찾기 위해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을 공개해 접촉자들의 자발적인 신고(☎1339, 064-710-2910, 3630)를 기다리고 있다.

접촉자의 신고가 필요한 곳은 해비치리조트 내 수영장(22일 오후 8시 10분∼오후 9시 15분), 해비치호텔 조식 뷔페(23일 오전 9시 30분∼오전 10시 14분), 우도 원조로뎀가든 직영점(23일 오후 2∼3시), 우도 출발 성산포 도착 배편(23일 오후 4시 30분∼5시), 해비치호텔 조식 뷔페(24일 오전 9시 20분∼오전 10시 14분) 등이다.

미 유학생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20일 어머니 등과 함께 제주에 여행을 왔다. 이후 24일 서울로 돌아가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B씨도 26일 결국 확진 판정됐다.

자가 격리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A씨와 어머니의 제주 여행으로 제주에서 70여명이 자가 격리됐다.

또 렌터카, 리조트, 마트, 음식점 등 28곳에 대해 방역 조치와 함께 임시 폐쇄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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