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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어나오는 아이-불법주차 어떻게 피하라고”, ‘민식이 법’ 개정 요구하는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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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故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이후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만들어진 ‘민식이 법’이 실행되고,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5일 민식이 법이 시행됐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행된 민식이법을 두고,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들까지 운전자에게 책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민청원에는 민식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할 조치라 생각한다”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극구 반대한다”며 조속한 개정을 청원했다.
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자는 형벌 비례성 원칙과 관련해, 민식이 특가법 상 최고 형량의 경우 순수과실범죄와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의 형량과 같아 이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 상 책임과 형벌간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생각을 해도 법원에서는 주의를 더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한다”며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의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에게 형사처벌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규정속도, 신호 등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민식이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한 부장판사는 “시속30km 이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인 상황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거나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는 당연히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민식이 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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