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임준호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음주운전 도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23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면허취소 수치)인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 전단 완충장치(일명 앞 범퍼)를 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23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면허취소 수치)인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 전단 완충장치(일명 앞 범퍼)를 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7 15: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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