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음주운전 적발되자 뇌물 시도' 최종훈, 1심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뉴시스 제공
[박준서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30)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집단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실형의 추가는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최씨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개인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실제로 뇌물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며 "최씨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었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진지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가 보기에 진실성이 없어 당연히 허위나 농담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모르겠으나, 최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시 연예계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절박한 상황에 있어 조기에 사건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차에서 내려 70~80m가량 도주하다가 갈 곳이 없자 대치하던 경찰에게 "한번만 봐줘. 200만원 줄게"라고 말했고, 이에 해당 경찰은 "필요없어. 나 그것 받으면 옷 벗어야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경찰조사에서 만약 경찰관이 이를 승낙했다면 당장 입금을 해줬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다고 진술했지 않냐"고 물었고, 최씨는 "네"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최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 및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점, 음란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 점 등은 불리하다"면서도 "최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형사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은색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판결 직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퇴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가수 정준영(31)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다.

이후 최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