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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구속 후 관련 사건 재판 연기…태평양, 내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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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뉴시스 제공
[정예준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구속된 후 수사기관의 보강수사가 계속되면서 관련 사건의 재판이 재개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대화명 '태평양' A(16)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첫 공판을 다음달 20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조주빈의 후계자로 불리는 A군의 첫 재판은 당초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전날 기일연기 신청서를 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A군의 관련 혐의를 추가로 포착함에 따라 검찰이 연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출신인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운영진으로 합류했고,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8000명~1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조주빈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지난해 1월부터 회원들에게 텔레그램보다 한층 더 보안이 강화된 '와이어'라는 메신저로 이동할 것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제공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대화명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대화명 '켈리'의 항소심은 선고를 앞두고 재개됐다.

춘천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이날 오전 10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2일 오후 2시40분으로 공판기일을 다시 잡았다.

텔레그램 'n번방'의 전 운영자이자 인터넷에서 습득한 성착취 동영상을 무단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와치맨' 전모(38)씨 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기소 당시 'n번방'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전씨가 이후 '와치맨'이라고 알려지면서 검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박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음달 6일 오후 4시40분으로 공판기일을 다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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