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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서태지, 음저협 탈퇴 이후 법적 공방→함저협에 공연권 부분 신탁…8·9집 노래방에 등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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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문화대통령' 서태지의 8집과 9집 수록곡을 드디어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버팔로들이 환호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태지컴퍼니는 홈페이지서 "이르면 이번달 부터 서태지씨의 노래가 노래방에 등록되게 된다"며 "저작권 복수 단체로 허가받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최근에 도입한 '신탁범위선택제'를 이용하여 공연권 부분을 신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권 이외의 권리는 기존과 같이 서태지컴퍼니가 음악 출판사로서 계속하여 독자 징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서태지컴퍼니는 "당분간 노래방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 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시기, 모쪼록 팬분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한다"고도 전했다.
서태지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서태지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로 인해 서태지 7집 '7th Issue' 이후 노래방에서 부를 수 없던 서태지의 노래들은 8집 'Atomos'와 9집 'Quiet Night'의 곡들은 물론, 아이유(IU)와 함께한 '소격동', 방탄소년단(BTS)과 함께한 'Come Back Home' 역시 수록될 예정이다.

서태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음저협)의 갈등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음치가수 콘셉트로 등장한 개그맨인 이재수가 서태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서태지와 아이들 4집 타이틀곡인 'Come Back Home(컴백홈)'을 패러디한 '컴배콤'을 발매했고, 서태지는 저작인격권 위반으로 그를 고소했다. 법원에서 이재수 측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자 서태지는 이재수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서태지는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음저협의 승인이 나오면 음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후 승인제에 반발해 음저협을 탈퇴하면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이 이를 인용했음에도 음저협은 저작권료를 챙겨갔고, 이에 서태지가 4억 6,800여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벌였다.

오랜 공방 끝에 2013년 대법원은 음저협이 서태지에게 2억 6,8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음저협이 1억 1,000여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하자 서태지는 음저협 저작권 신탁 통장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음저협은 1억 1,000만원이 세금과 신탁 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서태지가 가져간 돈을 부당이익금으로 규정하고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였다.

결국 2014년 법원은 음저협이 청구한 1억 2,000여만원의 금액 중 서태지는 2,500여만원을 반환하고, 음저협은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오랜 소송이 마무리됐다.

한편, 서태지 측은 여전히 어떠한 협회에도 재가입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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