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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대란' 사라지나…내달부터 '홀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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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뉴시스 제공
[김광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가 긴급안정자금 대출 신청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기관별로 업무를 세분화해 대출 신청자를 분산, 신청부터 대출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대출 신청자가 대거 집중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은 다음 달부터 '홀짝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신용등급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대출 신청 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무료로 신용등급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일부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중심으로 대출 신청자가 몰리면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 등 복잡한 절차가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마스크 대란에 이은 대출 대란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해소책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업무 분산을 통해 조속한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누구라도 연 1.5%를 적용받되, 신용등급을 크게 셋으로 나눠 신청을 분산했다.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 대출(3조5000억원), 중신용자(1~6등급)는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5조8000억원), 저신용자(4등급 이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과 연계된 보증대출(2조7000억원) 등이다.

지난 25일부터 4등급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아닌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화한다.

대출 신청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1일부터는 출생년도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 3, 5, 7, 9와 같은 홀수 날짜에는 홀수 출생년도, 2, 4, 6, 8, 0와 같은 짝수 날짜에는 짝수 출생년도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고신용자(1~3등급)는 다른 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당장은 다소간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홀짝제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신청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지역신용보증 심사를 기업은행에 위탁해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실시, 5일 이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월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6일부터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행 초기에는 대출신청자가 몰리면서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4월 하순부터는 5일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신용자 시중은행 대출은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해 4월1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은행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신용대출로서 저금리(1.5%) 적용 기간은 1년이다. 신청 후 5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0.5~0.8% 수준의 보증료 없이 대출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별로 집행실적을 점검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출 신청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용등급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에 앞서 '나이스 평가정보'(www.credit.co.kr)를 통해 신용등급을 1회에 한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신용등급 확인도 가능하다.

소진공 대출현장 대기시간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표 교부를 통한 상담시간 예약과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의 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한다.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 행정망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협의해 소상공인이 대출신청에 앞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포털 등 종합안내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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