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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조작해 체력검정 면제받은 경찰…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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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뉴시스 제공
[황선용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에서 면제를 받기 위해 의사 소견서 날짜를 변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에서 면제를 받기 위해 의사 소견서 날짜를 수정해 인사교육과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경찰관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9년 체력검정도 같은 방법으로 의사 소견서 날짜를 변조해 서류를 제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해 2018·2019년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에서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현직 경찰관인 A씨가 체력검정 시험의 면제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문서를 변조,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변조, 행사된 진단서는 체력검정 면제 여부 판단 후 바로 파기된 것으로 보여 변조되기 전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의 침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당시까지도 치료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정식으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더라도 체력검정 면제 판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점에서 A씨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정도도 그리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30여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경솔과 무지를 비난하며 반성과 후회의 모습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는 판결과 별개로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해 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그 책임에 비해 다소 무거운 형으로 보인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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