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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식료품점, 고의 기침에 오염 우려 식품 4246만원어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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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김철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한 여성이 고의로 기침을 해대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의심한 식료품점이 약 3만5000달러(4246만원) 상당의 음식들을 폐기했다.

26일(현지시간) 미 CNN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은 펜실베이니아주 하노버 타운쉽의 식료품 체인 게리티에서 빵과 고기 등 진열된 음식물 앞에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고 체인점 주인 조 파슐러는 밝혔다.

알버트 워커 경찰서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속히 체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고의로 음식들을 오염시켰으며,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검사가 끝나면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보고 있지 않지만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파슐러는 이 여성이 매우 악질적인 장난을 친 것으로 생각되나 음식들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우려, 3만5000달러 상당의 음식물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을 폐기하는 것은 정말 속상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걱정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고객들을 불안하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를 고의로 확산시키는 사람들에 대해 테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뉴저지주에서는 이번주 초 한 남성이 식료품점에서 직원에게 일부러 기침을 하며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말하다 기소됐다.

또 미주리주에서도 이달 초 26살의 한 남성이 월마트에서 탈취제에 침을 뭍히는 모습이 감시카메라에 찍혀 테러 위협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물학적 작용제'의 기준에 부합한다며 이를 확산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테러 위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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