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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격리 위반 40건 확인…위반시 무관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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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뉴시스 제공
[정예준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 사례 40건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해외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 간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미국·유럽 이외의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14일 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례 등으로 고발, 수사의뢰된 건은 현재까지 40여건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해 주민신고도 병행해 자가격리 위반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말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달라"며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충북 보은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 중 무단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25·여)씨에 대해선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은 "보은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가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대구시에 형사처벌을 요청했다"라며 "대구시는 오늘 중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등으로 (A씨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22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총 1586명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 역할에 따라 이들에게 의료지원과 생활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와 관련해 "3월26일 기준으로 현재 22개의 생활치료센터에 1586명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다"라며 "모든 생활치료센터는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운영지원단과 의료지원단 2개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운영지원단은 행정안전부에서 맡고 있고, 의료지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는데 의료지원단은 의료서비스와 구조·구급 업무를 맡고 있다"라며 "그래서 운영지원단은 시설관리와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질서유지는 경찰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가격리 방침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는 매우 중대한 방역대책이다.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이를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만약 자가격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본인은 괜찮을 지 모르나 주위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잠재적 감염자가 나타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은 수칙을 엄격히 지켜줄 것을 다시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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