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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위장포교했다"…피해자연대, 고발장 검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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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뉴시스 제공
[박수철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불법으로 위장 '포교'를 진행해왔다며 피해자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27일 오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및 교육장 관계자 등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도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위장 교육장의 교육생들은 제외하고 명단을 제출했다"며 "이들은 예비 신천지 신도도 아니고, 신천지 교리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을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가르치며, 신천지의 교리를 마치 성경의 해석인양 가르치고 있다"며 "위장 교육장 강사와 시설 관계자 등을 학원법 위반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고발한다. 해당 교육장은 법렁에 입각해 폐쇄해 달라"고 강조했다.

피해자연대는 "조직적 사기 포교는 신천지가 급성장한 방법"이라고 지적하며 "이 총회장 등을 구속수사하고, 엄벌해 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관련 사건은 수원지검 및 안양지청,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있다. 이 총회장의 사기 및 특수공갈 등 혐의는 수원지검과 안양지청에서, 살인죄 등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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