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변상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27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한다"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미국에서 입국한 이들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된다"며 "음성으로 나올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자가격리를 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공항 내 검역소에 가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무증상 입국자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거소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머물러야 한다. 만일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외국인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한다"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미국에서 입국한 이들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된다"며 "음성으로 나올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자가격리를 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공항 내 검역소에 가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무증상 입국자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거소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머물러야 한다. 만일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외국인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7 11: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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