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7세 미만 아이 한 명당 아동돌봄쿠폰 40만원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뉴시스 제공
[최현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아동수당을 받은 모든 가정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키로 했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1조539억원 규모 추경예산을 활용해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한다. 아동수당을 받은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 받을 수 있다. 3월 현재 전국에 263만여명, 200만여 가구가 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형태가 조정된다. 전자상품권(바우처),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해당 가정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전자상품권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쓰는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민센터,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기에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지킬 수 있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다.

앞서 27일 보건복지부는 229개 시군구 사전조사 결과 192개 지자체가 전자상품권 형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지역 전자화폐는 9개 지역, 종이상품권은 28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자상품권을 쓰는 지역의 경우 복지부가 4월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포인트 지급 카드를 안내한다. 지급시기는 추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포인트는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다른 방식을 쓰는 지자체의 경우 해당 시군구가 안내한다.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자화폐가 제각각이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도 확인해야 한다.

지역전자화폐는 ▲대전 대덕 ▲경기 성남·구리·과천 ▲강원 강릉 ▲충남 아산 ▲전남 영광 ▲경북 칠곡 ▲경남 함안에서 사용한다.

종이상품권을 쓰는 지역은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해당 지역은 ▲강원 태백·삼척·정선·고성 ▲충남 금산·서천·청양·예산 ▲전북 남원·김제·순창 ▲전남 장흥·강진·해남·장성·완도·신안 ▲경북 안동·영천·군위·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예천·봉화 ▲경남 창녕이다.

정부는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4000여명의 만 7세 미만 아동을 위해서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