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김지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5356곳에 행정지도를 조치했다.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평가된 581곳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종교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4만4296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한 결과다.
이 가운데 5356곳은 행정지도, 581곳은 행정명령이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부 교회에서 예배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계의 지속적인 이해와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종교계와 소통을 강화해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을 위한 종교별 자체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종교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4만4296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한 결과다.
이 가운데 5356곳은 행정지도, 581곳은 행정명령이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부 교회에서 예배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계의 지속적인 이해와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종교계와 소통을 강화해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을 위한 종교별 자체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7 11: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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