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이연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5억여 원을 누락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27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인사혁신처에 5억500만원의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을 밝히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2020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이 지사의 재산은 23억2980만원으로 전년(28억5150만원)보다 5억2170만원 감소한 금액이었다.
이는 채권 5억500만원이 누락된 금액이었다. 올해 이 지사의 재산은 신고 누락된 채권을 포함해 전년보다 1670만원 감소한 28억3480만원이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2항(심사 결과의 처리)에 따라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처분을 받는다.
경고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등 조치를 처분받을 수 있다.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해임 또는 징계(파면 포함) 의결 요청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지사 측은 채권 5억500만원에 대한 신고 누락이 고의성 없는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실무자가 자료를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했다"며 "뒤늦게 착오를 발견해 인사혁신처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27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인사혁신처에 5억500만원의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을 밝히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2020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이 지사의 재산은 23억2980만원으로 전년(28억5150만원)보다 5억2170만원 감소한 금액이었다.
이는 채권 5억500만원이 누락된 금액이었다. 올해 이 지사의 재산은 신고 누락된 채권을 포함해 전년보다 1670만원 감소한 28억3480만원이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2항(심사 결과의 처리)에 따라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처분을 받는다.
경고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등 조치를 처분받을 수 있다.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해임 또는 징계(파면 포함) 의결 요청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지사 측은 채권 5억500만원에 대한 신고 누락이 고의성 없는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실무자가 자료를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했다"며 "뒤늦게 착오를 발견해 인사혁신처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7 11:2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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