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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신한금투 전 임원, 구속영장심사 출석…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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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뉴시스 제공
[김광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라임)의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자로 알려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전 임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7일 출석했다.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10분께 청사에 도착했다.

체포 상태여서 파란색 수의 차림으로 온 임 전 본부장은 "라임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25일 임 전 본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을 상품 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판단,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 관련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날 낮 12시께 마칠 예정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신한금투는 펀드 운용사인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은폐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신한금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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