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조주빈이 직원에게 마약을 주고 여성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조주빈은 "OO의 연락두절 이후 XX집을 감시한 장본인. 월 1200(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프로 중의 프로", "OO가 그녀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그녀는 음독 자살 쇼를 벌이고 신변 보호 요청", "전과 14범으로 청송교도소 반장 출신"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자신에게 동조하는 회원인 '직원'에 대해 올린 글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조주빈은 직원의 글과 함께 이들의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사진 속 남성들은 자신의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함께 들고 있었다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 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등 7개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빠진 상태다. 이후 검찰이 N번방 운영 및 가담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경찰은 조주빈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범단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성착취 동영상 유통구조 실태를 잘 아는 한 제보자는 이 매체에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이들을 '직원', '옵저버', '행동대장'이라고 가리켰다.
조주빈은 한 남성을 소개하며 "박사의 직원 일명 '○○': □□이의 연락 두절 이후 그녀의 △△집을 감시한 장본인. 필로폰을 쥐여 주면 잠도 안 자고 옵저버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다. 이어 "감시면 감시, 작업이면 작업,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그는 월 1200(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프로중의 프로"라며 남성의 사진과 집 사진을 공개했다.
아울러 또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전과 14범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조주빈은 "실제로 전과 14범의 ◇◇는 박사 직원으로서 늦깎이지만 업계에선 선배중의 선배로 대접받는다"며 운전면허증을 들고 있는 한 남성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매체에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보여 주겠다고 하고 금전만 받고 보여주지 않는 사기를 저지르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