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무죄 나올 가능성은"…'민식이법' 시행 첫날 발생한 스쿨존 사고 1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민식이법이 25일 첫 시행된 가운데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보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한 변호사는 영상을 재생하며 지난 25일 일어난 사고라고 설명했다. 하단에 찍힌 '2014. 04. 16' 날짜는 "틀리지만 25일 일어난 일"이라 정정했다.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블랙박스에 따르면 스쿨존을 서행 중이던 차량은 왼쪽에서 달려오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다. 영상 기준 아이는 도로 건너편에서 차가 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달렸고 결국 차량과 충돌했다. 

충돌 직후 사고 충격에 운전자는 비명을 질렀고 이내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한 변호사는 "이거는 무죄 나오기가 어렵다"면서 "20m만 가면 신호등이 있는데 애가 여기서 뛰어 들어왔다"고 황당해 했다.

제보자는 "제 어머니께서 일이 있으셔서 서천에 가는 중 무단횡단 하는 중1 남자아이와 사고가 났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에서 2-3미터 차이난다. 당시 어머니 말씀으로는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일단 긴급구호조치로 병원에 데려갔는데 골절은 없는 거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상 "해당 영상 운전자는 절대 무죄를 받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애라서 민식이법 따지지 저거 성인이면 보험사기 노리고 달려드는거아닌가요(JHj***)", "저정도면 자기가 달려와서 박은 수준 아니냐....(pp2***)", "부모가 형사고소한다하면 합의금 500은 기본으로 나갈듯(zan***)", "해결책 -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하면 끝날때까지 클락션 울리면서 가야함(홍**)", "민식이는 죽어서도 어른들에게 감성팔이 떼법으로 이용당하고 이제는 이 법의 불공정함이 알려질수록 민식이란 이름은 계속 부정적으로 오래 기억되겠네(이**)" 등의 반응을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