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김시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과 2017년에 각각 1개씩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직장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 817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직장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과거 '직장 유암종'으로도 불렸다. 악성종양(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에 대해 논란이 돼 왔다.
보험사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A씨의 종양을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는 점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 817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직장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과거 '직장 유암종'으로도 불렸다. 악성종양(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에 대해 논란이 돼 왔다.
보험사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A씨의 종양을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는 점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7 06: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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