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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측, “김창환 등 명예훼손-위증교사 등으로 형사 고소”…끝나지 않은 ‘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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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와 관련된 폭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 상고가 기각됐다. 그러나 이석철 이승현 측은 형사고소 등을 통해 법정 싸움을 이어간다.

26일 오후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남강의 정지석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지석 변호사는 "문영일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김창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며 대법원의 입장을 전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이승현 형제 / 연합뉴스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이승현 형제 / 연합뉴스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에 대해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면서도 "김창환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고, 문영일과 더 이스트라이트의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그리고 문영일은 이에 적극 동조했다"며 경미한 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이석철 이승현 형제 측은 "김창환 등이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판과정에서 위증교사 및 위증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서울방배경찰서(명예훼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위증)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해 놓았다"며 또 다른 법정 다툼이 남아 있음을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창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문영일 프로듀서에게도 징역 1년 4개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험제한 명령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창환 / 연합뉴스
김창환 / 연합뉴스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은 지난 2018년 이석철 이승현 형제가 폭로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문영일 PD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미디어라인의 김창환 대표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미디어라인 측은 김창환 회장은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담당 프로듀서인 문영일 PD가 멤버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멤버 폭행 사건이 시작된 이후 더 이스트라이트는 미디어라인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이은성, 정사강, 이우진, 김준욱 등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은성은 현재 군대에 입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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