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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공범' 16살 첫 재판 연기 신청…"추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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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뉴시스 제공
[박동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이 '박사' 조주빈(25)의 후계자로 불리는 대화명 '태평양' A(16)군의 아동 성착취물 등 제작·배포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연기 신청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 A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첫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A군의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A군의 관련 혐의를 추가로 포착함에 따라 검찰이 첫 재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한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A군을 지난달 20일 구속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다만 송치 이후 태평양과 동일한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가 성착취물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어 발견될 경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군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 뒤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5일 A군을 구속기소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출신인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운영진으로 합류했고,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8000명~1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조주빈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지난해 1월부터 회원들에게 텔레그램보다 한층 더 보안이 강화된 '와이어'라는 메신저로 이동할 것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보다 더욱 폐쇄적인 메신저 와이어의 경우 특정 대화방의 링크를 받는 등 초대를 받지 못하면 아무런 대화에도 참여할 수 없다. A군은 와이어에서도 대화방을 주도하며 성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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