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곽상도 의원 "청주고속터미널사업 뒤에 누가 있는지 밝혀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장혜숙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특혜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중요 행정절차를 의결한 청주시에 유감을 표했다.

곽 의원은 26일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5일 청주시가 매각 및 용도변경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 중인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사업을 기어코 허가해줬다"며 "청주지역 상인과 시민단체, 청주시민들의 잇단 문제 제기에도 청주시가 이렇게 무리하게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회의나 모임 등을 자제해야 하는 이 시기에 굳이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를 열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사업 허가를 내줘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병문안까지 받았던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사업가는 도대체 무슨 빽으로 검찰 수사에도 이렇게 착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더욱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뒤에서 사업을 봐주고 있는 게 아니라면 (검찰과 청주시는)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청주시의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청주의 한 사업가가 20년 용도지정 조건으로 터미널 부지를 사실상 최저가(약 343억원)에 단독 응찰해 낙찰받은 점 ▲소유권 이전 후 불과 8개월여 만에 용도가 변경된 점 ▲감사원이 1년 넘게 감사를 흐지부지 끌다가 결국 '불문처리' 한 점 ▲해당 사업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액 후원을 했고, 김정숙 여사가 병문안을 올 정도로 각별한 사이라는 점 ▲사업가는 현대화 사업으로 앞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곽 의원은 또 "이런 의혹을 허위라고 하면서 무엇이 허위인지 밝히지 않는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혀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의 곽 의원은 지난 1월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뒤 중앙당을 통해 사업자와 청주시 관계 공무원을 배임, 업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미래통합당 법무팀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제공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지난 25일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를 열어 ㈜청주고속터미널 등 3개 업체가 제출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

사업자 측은 오는 5월께 조건부 사항을 이행한 건축 인허가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절차를 넘으면 착공 신고를 거쳐 공사에 돌입한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청주시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을 헐고, 그 일대에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을 낀 뮤지컬전용극장과 주상복합·판매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만 5000억원에 달한다.

현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자인 ㈜청주고속터미널은 2017년 1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1만3224㎡)와 건물(9297㎡)을 최저 입찰가 342억9700만원을 살짝 웃도는 343억1000만원에 단독 응찰해 매입했다.

㈜청주고속터미널은 기존에 매입한 메가폴리스와 업무시설(주차장)을 상업용지로 변경한 뒤 주차장 부지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258가구)을, 터미널 부지에 고속버스터미널과 공연장 등이 들어서는 49층 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기존 터미널 부지의 박차장은 외부로 이전된다.

사업자 측은 층수를 세분화해 최대 5개 건물까지 짓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건축·경관·교통심의를 앞두고 49층 규모 3개 건물로 사업 계획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고속터미널은 2017년 5월 청주시에 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제안한 뒤 2018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터미널 매각과 현대화사업 제안은 자유한국당 이승훈 시장 재임 시절,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은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시장 재임 때 각각 이뤄졌다.

청주시는 곽 의원의 특혜 의혹 제기 후 해명자료를 내 "매각과 용도변경 과정은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데다 청와대 개입이나 외부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20년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등 본래의 용도지정 목적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에 있어 법률상 위반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위원 20명이 판단한 사안"이라며 "청주시 공무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주고속터미널도 입장문을 통해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 어디에도 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의 불법이나 특혜 소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치권과 결탁한 특정인들의 지속적 의혹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