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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회원 신상공개 될까…"불가능 아니나, 쉽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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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김윤교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소위 '관전자'라고 불리는 유료회원 등의 신상정보도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 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주빈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에 관해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한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선 예외사항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관건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뿐만 아니라 관전자 등 텔레그램 방 유료회원들도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앞서 법무부는 관전자 등 텔레그램 방 회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르면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가담자 모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국회에서 이른바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26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입자 전체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뉴시스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이 법이 적용된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제9조 등에 명시된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했다. 해당 규정은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등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 공개가 가능하다고 돼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신상 공개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고, 신상 공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수사 기관 등이 관련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공개 대상자들을 늘리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다만 가입자로 추정되는 26만명 전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쉽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가담 정도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한계를 두고 있진 않아 법적으로는 26만명 공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죄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일부만 공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피해자가 어리고 큰 피해를 입었는데, 사회에서 경중을 나눠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면서도 "방향은 전원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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