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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해미수 30대, 죽을뻔한 모친 탄원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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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뉴시스 제공
[이정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치료감호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6일 어머니에게 문구용 칼을 휘둘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1시25분께 구리포천고속도로를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 B(59)씨에게 문구용 칼을 휘둘러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상해 부위와 범행 도구, 상황 등을 종합해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도 A씨에게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인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치료도 꼭 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아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간절하게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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