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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주민 6명 조사 "엄중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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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김윤교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는 산림 연접 지역에서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논·밭두렁을 태운 주민 6명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께 수산면 대전리에서 농산 폐기물을 태우던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는 등 16~24일 6건의 실화가 발생했다.

초동 진화에 성공해 큰 산불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산림 당국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주민의 실화가 산불로 번질뻔한 지역은 수산면 대전리, 금성면 활산리, 청풍면 신리, 백운면 원월리, 봉양읍 삼거리 등 5곳이다.

시는 이 중 수산면 대전리와 청풍면 신리에서 각각 폐기물을 소각한 A씨 등 2명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A씨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실화자 4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불 위험을 야기한 실화자는 예외 없이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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