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후배 강제 추행 혐의를 받은 금메달리스트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효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임효준은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날 임효준 측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배인 A와 9년 넘게 같이 훈련했고 친구같이 거리낌 없이 지낸 사이다. 아무리 장난이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에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의도와 달리 바지가 내려갔을 때 바로 사과하지 않았다”며 “멀리 도망가면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놀렸고, 아무리 장난을 많이 쳤더라도 여자 선수가 있는 장소에서 바지가 내려가 은밀한 부위가 보이는 경우는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작년 8월 이 사건으로 인해 임효준에 1년 동안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재심을 신청했으나 다음 날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은 기각되면서 자격정지가 확정됐다.
그는 올해와 내년 시즌까지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신치용 선수촌장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대표선수 총 16명 전원을 한 달간 퇴촌 명령을 했다.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는 사건 피해자는 진천선수촌 내 인권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등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청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다음 선고공판은 5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