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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 ‘후배 성희롱 논란’에 “무죄 주장”…첫 공판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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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후배 강제 추행 혐의를 받은 금메달리스트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효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임효준은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날 임효준 측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그러면서 그는 “후배인 A와 9년 넘게 같이 훈련했고 친구같이 거리낌 없이 지낸 사이다. 아무리 장난이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에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의도와 달리 바지가 내려갔을 때 바로 사과하지 않았다”며 “멀리 도망가면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놀렸고, 아무리 장난을 많이 쳤더라도 여자 선수가 있는 장소에서 바지가 내려가 은밀한 부위가 보이는 경우는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작년 8월 이 사건으로 인해 임효준에 1년 동안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재심을 신청했으나 다음 날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은 기각되면서 자격정지가 확정됐다.

그는 올해와 내년 시즌까지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신치용 선수촌장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대표선수 총 16명 전원을 한 달간 퇴촌 명령을 했다.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는 사건 피해자는 진천선수촌 내 인권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등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청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다음 선고공판은 5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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