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강건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군산 일반산업단지의 한 화학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치료 20일 만에 숨을 거뒀다.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건설산업연맹 플랜트노조 소속 조합원 A씨가 충남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28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다가 인화성 가스가 폭발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숨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노동자 사망은 명백한 기업 살인"이라며 "관련법을 어긴 원청과 행정 감독을 소홀이 한 고용노동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본부는 "이 사고의 책임은 사전 안전조치와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원청에 있다"며 "고인이 소속된 업체는 일반사업자로 화학공장의 보수 작업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작업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한해 약 250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산재 공화국"이라며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은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법을 요구해왔지만, 20대 국회에서도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반복되는 노동자의 책임을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건설산업연맹 플랜트노조 소속 조합원 A씨가 충남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28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다가 인화성 가스가 폭발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숨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노동자 사망은 명백한 기업 살인"이라며 "관련법을 어긴 원청과 행정 감독을 소홀이 한 고용노동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본부는 "이 사고의 책임은 사전 안전조치와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원청에 있다"며 "고인이 소속된 업체는 일반사업자로 화학공장의 보수 작업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작업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한해 약 250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산재 공화국"이라며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은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법을 요구해왔지만, 20대 국회에서도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반복되는 노동자의 책임을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6 14: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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