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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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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뉴시스 제공
[정예준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감사원이 충남 천안의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천안시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체결한 협약(MOU)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6일 천안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9일 감사원에 '일봉산 민간개발 특례사업 국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 짓고 공익감사 청구의 종결 처분을 최근 시민대책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천안시가 사업자와 MOU를 체결한 사항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해 11월8일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또 천안시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억원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과 부합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위법·부당하게 추진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시민대책위 서상옥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감사원의 이해가 의심스럽다"며 "청구 취지에 반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감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시민대책위는 일봉산 지키기 정책 공약을 촉구하며 26일부터 천안시 불당동의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박상돈 미래통합당 천안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시민대책위는 "당장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일봉산 공원 보전 대책을 천안시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즉각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일봉 공원 주식회사가 6000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용곡동 일원 일봉산 40만2614㎡에 2000여세대 아파트와 문화체육센터, 들꽃식물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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