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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후배 추행 혐의' 쇼트트랙 임효준…5월에 1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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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뉴시스 제공
[박수철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동료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씨의 1심 선고가 오는 5월 내려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5월7일 오후 2시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선고를 진행한다.

임씨는 지난해 6월17일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동성인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6일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기소 세 달만인 이날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임씨 측 입장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1년의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며 1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 대한체육회는 같은 해 11월 임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피해자 측 소속사 브라보앤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한 것은 이 사건 강제추행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잘못에 대한 솔직한 인정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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