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이정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충북 충주에서는 당분간 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염 차단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택시 승차 거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승차 거부 허용 기간은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택시운송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1차 경고, 2차 운행정지 30일, 3차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마스크 미착용을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판단할 방침이다. 밀폐된 택시 내 공간을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고, 택시기사와 승객의 거리가 짧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라면 택시기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에서는 지난달 25일 어린이집 교사 A씨가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22일까지 1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서울 구로 콜센터 등 외지 확진자와 접촉한 3명 외에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염 차단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택시 승차 거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승차 거부 허용 기간은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택시운송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1차 경고, 2차 운행정지 30일, 3차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마스크 미착용을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판단할 방침이다. 밀폐된 택시 내 공간을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고, 택시기사와 승객의 거리가 짧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라면 택시기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에서는 지난달 25일 어린이집 교사 A씨가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22일까지 1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서울 구로 콜센터 등 외지 확진자와 접촉한 3명 외에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6 14: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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