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박준서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이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에 대한 강등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망언 논란 이후 교육부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복직했고, 교육부가 '강등'으로 징계를 완화하자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6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육부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 국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나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나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복직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국장 징계 수준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나 전 국장은 강등 징계 역시 부당하다며 같은 해 12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 전 국장은 강등 징계 이후 부이사관(3급)으로 직급이 낮아졌고, 현재는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지원협력부장을 맡고 있다.
한편 나 전 국장은 해당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심과 2심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전 국장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사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 판결이 확정됐다.
나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망언 논란 이후 교육부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복직했고, 교육부가 '강등'으로 징계를 완화하자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6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육부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 국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나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나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복직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국장 징계 수준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나 전 국장은 강등 징계 역시 부당하다며 같은 해 12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 전 국장은 강등 징계 이후 부이사관(3급)으로 직급이 낮아졌고, 현재는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지원협력부장을 맡고 있다.
한편 나 전 국장은 해당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심과 2심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전 국장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사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 판결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6 14: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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